조정료·성실신고 안내
매년 신고 때 안내드리는 조정료가 어떤 일에 대한 보수인지, 솔직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월 내시는 기장료와, 연 1회 신고 때의 조정료는 서로 다른 일에 대한 보수입니다.
장부 작성, 부가세·원천세 신고, 급여·4대보험 등 "매달 반복되는 관리"에 대한 보수입니다.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할 때의 "세무조정 업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세무조정'은 1년 치 장부를 세법에 맞게 다시 점검하고, 낼 세금을 정확히·적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검토하고 증빙을 정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료는 단순한 신고 대행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실제로 줄여드린 세금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안강세무회계는 청구서 대신 「세무조정 수행 보고서」를 드립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감면을 적용해 얼마를 아꼈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기준 없이 매기지 않습니다. 공개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산정합니다.
기장을 함께 맡기시면 결산이 기장료에 포함되어, 조정료에 결산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고, 별도의 확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 농림어업 · 광업 ·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 숙박·음식점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등 | 7.5억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 전문·과학·기술 · 교육·보건·예술 서비스 등 |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세액공제·감면 등 절세를 확보하면, 수수료의 실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안강세무회계는 확인 결과와 절세 내역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시행령 제133조
"무엇에 대한 비용인지"가 분명할 때 신뢰가 생긴다고 믿습니다. 안강세무회계는 매 신고마다 한 일과 그 결과를 보고서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