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서비스 안내 · 개인사업자
"기장료를 왜 매달 내는가" — 그 답은 말이 아니라, 매달 빠짐없이 처리되는 업무와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매달 거르지 않고 챙기는 기본 업무입니다.
개인사업자 연간 신고 캘린더 ·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확정신고가 중심입니다.
| 일정 | 내용 | 비고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납부 사업장은 1월·7월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 직전 7~12월분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대상 · 전년도 수입금액 신고 |
| 1~2월 | 직원 연말정산 | 근로자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세무조정 별도 · 전년도 귀속 · 5월 1일~5월 31일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1~6월분 |
| 연중 상시 | 결산 · 자료 점검 · 응대 | 연 1회 결산, 수시 자료 점검과 세무 문의 응대 |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분(4월·10월)은 신고 없이 세무서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무엇이 월 기장료에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 보수인지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업종별 직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제조·음식 7.5억 / 도소매 15억 / 임대·서비스 5억 등)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기준·비용은 조정료·성실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규모와 필요한 서비스 수준에 맞춰 선택하세요.
※ 표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입니다. 스탠다드·프리미엄은 업종·직원수·규모·업무량에 따라 책정되며, 상담 후 확정됩니다.
※ 종합소득세 세무조정료는 기장료와 별도로 청구되며, 「세무조정 수행 보고서」로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안강세무회계는 "맡겨두면 알아서 한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매달 무엇을 했는지 보고서로 보여드리고, 다음에 챙길 일을 미리 안내합니다.
※ 신고 기한은 소득세법 제70·78·128조, 부가가치세법 제48·49조 기준(2026년 현행).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에 따라 적용 항목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